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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분석대상기업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1. 분석대상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대상기업의 선택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된다(TPG§3.18).

즉,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이란 이전가격(율)을 산출하기 위해 분석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손익계산서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 거래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기업을 말한다.

∙ 분석대상기업과 이전가격 ∙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선정(RPM, CPM, TNMM)
↓
거래 당사자 중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 선정
↓
분석대상거래 관련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이전가격(율) 산출

해외자회사를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한 후 현지 기업들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최신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거래 양 당사자 중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인근 국가들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조사청은 Orbis database를 기초로 하고 지역 조건을 인근 6개 국가로 하였으며 업종 조건을 직물, 의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 소재, 가죽제품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구성된 US-SIC코드(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 총 877개 회사 중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개 기업(쟁점비교대상회사)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라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동 거래는 문제되는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②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OOO와 동일 업종(US-SIC코드 2295)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종 조건에 US-SIC코드 2295를 포함하여 877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에 위 코드 업종이 제외된 것은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Orbis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Orbis data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② 한편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증가 때문에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OOO의 총원가가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각 △1.85%, △5.74%로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OOO의 영업이익률은 각 15.74%,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OOO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합당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검토 중인 분석대상거래와 관련된 비교가능성 요소와 특히 거래상대방인 외국기업을 포함한 분석대상거래의 거래 양 당사자들의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은 거래당사자들 중에 한 기업에 대한 재무지표 또는 이익수준 지표만 검토하면 되지만, 다른 거래당사자의 기능분석에 대한 정보는 분석대상거래를 적절하게 특성화하고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TPG§3.20).

TPG§2.1 ∼ TPG§2.12에 따라 거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일방적분석방법으로 선택된 경우에는 분석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관계없이 TPG§3.20에 규정된 정보 이외에도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원가가산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로써 분석대상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기업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신뢰성 있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TPG§3.22).

상기와 같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해외기업의 재무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석대상기업을 국내기업으로 전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

□ 국제거래 양 당사자 중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기업으로 재무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석대상기업을 국내기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098, 2021.08.26., 국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적이 없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0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2011년 및 2012년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이는 직접적으로는 비교대상거래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일방당사자가 거주자인 거래를 기본적인 비교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분석대상 당사자를 거주자로 하는 분석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및 2012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는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 비율 지표는 이 사건 쟁점거래와 같은 형태의 국제거래에 있어 분석대상 당사자를 반드시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로 직접 한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분석대상 당사자를 일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010.07.) 문단 3.18은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는 가장 신뢰할 만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있는 기업, 즉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문단 3.19는 그 예로, 무형자산 또는 지식재산을 보유하여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과 이를 단순히 판매하는 기업 중 적정한 분석대상 당사자는 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2016.05.) 문단 2.59는 거래순이익률방법과 같은 일방 분석법(one-sided method)은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당사자를 검토 대상 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위 지침(2010.07.) 문단 3.22는 국외 기업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외 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 및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외 법인이 아닌 원고를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국제거래 양 당사자 중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기업으로 재무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석대상기업을 국내기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대법원2017두38709, 2017.06.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52974, 2017.02.14., 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84, 2016.05.17., 국승>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분석대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중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 중 기능분석이 보다 단순한 쪽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삼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쪽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중국현지법인의 구분손익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입수할 수 없게 되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고를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대상 당사자를 원고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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