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 감사의견, 재무자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1.4 감사의견

일반적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들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업들의 재무자료에 감사의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만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Orbis 같은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상장법인 이외에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어 감사의견 적정만 사용하는 경우 비교대상기업 후보군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가 있다. 또한 OECD 등 4대 기관에서 발간한 이전가격분석 Toolkit에서도 감사의견을 검색조건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2021년까지의 조세심판원 판결을 보면 감사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재무자료를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비교대상기업 선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49, 2021.12.30., 재조사>

☞ Orbis 데이터베이스 사용

<처분청>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3.79에서도 “외부비교대상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출처(source of information)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용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가장 보편적인 정보출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7년 OECD에서 발간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OECD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서 2017) 문단 3.43에서 역시 비교대상회사의 감사의견을 필수적인 양적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기 OECD 이전가격 지침을 참고한다고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양적기준에 ‘회계감사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비교가능한 모집단으로 추출된 업체수가 충분히 많다면 ‘회계감사 기준’ 조건의 감사의견이 ‘Unqualified(적정)’으로 표시된 비교대상회사만을 선정함으로서 신뢰성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회계감사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회사라고 하여 회계감사 결과가 ‘Qualified(부적정)’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 내 소재한 기업을 분석하는 국내 상업용 DB인 ‘KK1’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자료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의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내 상업용 DB인 ‘KK2’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보통 다양한 비교대상의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견 확인이 불가능한바, 처분청이 사용한 조건과 같이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등과 같이 제무제표의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교대상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상 사용한다.

<판단>

처분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 간의 물품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바,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회사들은 2015∼2017사업연도 모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부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에서 언급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15개 회사들 모두가 2015∼2017사업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6개 회사는 2015∼2017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외부감사의 결과 최소 한 사업연도 이상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총 10개사이므로 일부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회사들 가운데 비록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가 일부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들의 재무지표인 원가가산율과 유의미한 차이(괴리율)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들과 감사받지 못한 회사들 간의 원가가산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14・2015사업연도 총원가가산율 및 상위 사분위값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사업연도는 베트남법인의 총원가가산율(13.40%)이 상위 사분위값(13.98%)을 다소 하회하여 정상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해, 2015사업연도는 베트남법인의 총원가가산율(13.97%)이 상위 사분위값(13.10%)을 일부 상회함에 따라 2015사업연도는 베트남법인의 총원가가산율(13.97%)과 중위값(8.76%)과의 차이에 대해서 정상가격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총원가가산율(13.97%)과 상위 사분위값(13.10%)과의 일부 괴리에도 2014사업연도 대비 과도한 정상가격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비교대상회사 17개사 가운데 6개 회사만 2015∼2017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표본수가 통계에서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적정의견을 받은 비교대상회사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베트남법인 감사내용(2017년 8월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을 살펴보면,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상가격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법인 현지의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구성하고 베트남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교대상업체 중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업체를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291, 2021.02.03.,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제외하지 않고 이전가격 분석을 한 결과 2012∼2016사업연도 모두에 걸쳐 정상가격(영업이익률)의 하위사분위값이 영(0) 이하라고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비교가능회사의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할 지표로 삼으면서 별도로 그 영업이익률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외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비교가능회사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사용한 제외기준에 ‘직전 3개년 간 어느 한 해라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를 추가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때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를 구분하여 선정하기 위함인 바,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교가능회사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를 통해 산정한 정상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2023년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아닌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만을 제외한 검색조건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검색조건에 해당함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라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동 거래는 문제되는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②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OOO와 동일 업종(US-SIC코드 2295)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종 조건에 US-SIC코드 2295를 포함하여 877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에 위 코드 업종이 제외된 것은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며,

④ 또한 Orbis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Orbis data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5 재무자료 등

1) 1개 ∼2개년도 재무자료 부존재

일반적으로 재무자료가 1개년도 또는 2개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분석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전가격분석에 있어 매출 등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1개 ∼2개년도 재무자료가 없다면 어떤 특정연도에만 비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1개년도라도 재무자료가 없는 경우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2) 계속기업 여부

계속법인과 폐업법인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폐업법인은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