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수행기능
특별한 기능 또는 자산에 대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대상기업들을 검색한다.
1) 연구개발
분석대상기업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기 위하여 해당 검색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1% 미만 제외 : 분석대상기업 연구개발비비율 0.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1% 미만과 5%이상 제외 : 분석대상기업 연구개발비비율 1.7%
2) 마케팅
마케팅비용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나타낸다.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예: 제조, 유통, 마케팅 등)을 이해하고, 비교대상기업이 유사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고도로 마케팅을 집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수익성 구조와 비용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광고(마케팅) 관련 비용을 추출할 수 있으나 해외 데이터베이스는 광고(마케팅) 관련 비용계정을 추출할 수 없어 영업비용(판매관리비) 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의 사업 활동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다. 재고자산의 규모, 구성, 회전율 등은 기업이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등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이 유사한 업종과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어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검색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무형자산
무형자산(예: 브랜드, 특허, 기술, 소프트웨어)은 기업의 경쟁 우위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형자산이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대상기업이 유사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형자산은 기업의 기능(FAR 분석: 기능, 자산, 위험)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며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비교대상기업도 유사한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고, 무형자산 관리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이어야 비교가 적절한 것이다.
분석대상기업이 무형자산에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율 또는 특허권 보유 개수 등도 검색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R&D) 비율은 제조업체에서 검색조건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마케팅비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해당 검색조건 등은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되는 기업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표 및 사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1.10 질적 검색
질적 검색(Qualitative Screening)이란, 기업이나 거래를 비교·분석할 때 단순한 수치 데이터(예: 매출, 자산규모, 이익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성적 요소(qualitative factors)를 평가하여 분석 대상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질적 검색은 수치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교 대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활동과 특성을 가진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거래나 이전가격 분석에서 더 공정하고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 질적(수동 )검색은 분석대상기업의 수행기능 등과 유사하지 않는 업체들을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제외하는 과정을 말한다.
| □ 분석대상기업은 단순임가공업체이므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1개 업체를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326, 2021.03.29., 일부인용>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②・③비교대상법인이 거래하는 재화의 종류 및 특성,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는 기능성 의류를 취급하고 OEM 생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수주기능이 없고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완제품 봉제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거래상대방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②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AA그룹의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거래비중이 매출액의 약 30%로 높고, 원사 및 원단류 등을 주로 생산(매출비중 30~40%)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을 통하여 원사 및 원단류를 직접 수주 및 판매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도매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다만, 쟁점②,③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완제품 봉제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소매업의 비율이 미미하며, 대부분의 매출액이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지의 글로벌 의류 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②,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