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거주자 개념 |
|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소법§2①>
| ∙ 소득세 납세의무 ∙ | |
| 구분 | 납세의무 |
| 거주자 | 전세계 소득 |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gnised pension fund), 그 국가(State),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도 거주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내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가 안에 소재한 자본에 대해서만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는 않는다(MTC§2장4조1). 여기서 사람(person)이란 개인(individual), 회사(company), 기타 인적단체(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
| 상기 “그 국가내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가 안에 소재한 자본에 대해서만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자 개념은 과세소득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 person으로 개인과 법인 및 기타단체를 통틀어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세법은 거주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개인 및 기타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에서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소법§1의2①)으로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법령§2).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타국가의 세법에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우리나라세법과 타국세법에서도 각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최종 거주지국이 둘 중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세법이 아니므로 이중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상증세법에 의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과 거의 일치하나 조세조약이 영향을 미치는 세목에 상속・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아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타 국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 ∙ 세목별 거주자 판단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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