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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소득세법상 거주자 1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절차 ∙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고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일 뿐이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조세조약을 맺은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5년 개정세법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삭제하였다.

<소령§2>

∙ 주소와 거소 판정 개정 이력 ∙
2014.12.31. 이전 2015.01.01. 이후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83일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삭제

∙외국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거주자 판단은 개정되기 전에도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183일처럼 하나의 요건일 뿐 가족관계 및 재산소유 현황을 판단하여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판단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소령§2의2>

∙ 비거주자・거주자 해당일자 ∙
구분 거주자 해당일자
거주자 → 비거주자 1월1일부터 ∼ 사유발생일
비거주자 → 거주자 사유발생일 ∼ 12월 31일까지

 

<소령§2의2>

∙ 거주자 해당 시기 ∙
구분 거주자 해당 사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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