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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소득세법상 거주자 2 : 주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2. 주소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18).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이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이 있다하더라도 가족 및 자산상태를 근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판단할 때 국내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92누11695, 1993.05.27., 국승>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1 국내 거주자 판단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단기간 국내에 머무르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어 근로 또는 기타(스포츠 선수 등) 계약이 끝난 후에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기도 한다.

□ 해외에 직업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2021.07.23.,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판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추정적인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이 주소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 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크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업 이외에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2015.02.03. 삭제됨

 

□ 해외에 직업이 있어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44219, 2020.06.0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2019.04.04., 국승>

①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주소의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국내와 타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주목할 것은 아닌 점,

③ 거주자에 대하여 전(全)세계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주자의 생활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직업 이외에도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도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의하여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일부패소>

①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국외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미혼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아버지 L은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 M은 평균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본으로 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가 130㎡를 넘는 적지 않은 면적이고 원고의 부모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모는 국내에 있는 동안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누나들도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국내로 입국하였는바,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2.2 국외 거주자 판단

그러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국내거주자 및 타국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국패>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②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억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해야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여 생활자금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렇다면 2012년 이 사건 양도 및 증여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에다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는 1979년 이래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직업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자산상태에 비추어)

①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기준시가 합계 11.8억원의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였고, 2012년 당시 합계 7억원의 국내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약 2천만원의 국내 금융소득이 있었고, 2012년에 보증금 2천만원의 국내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택이나 토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이나 임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또한 위와 같은 금융자산이나 회원권은 그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도 어렵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므로,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 주요 거주자 판정 사례 ∙
사유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소령§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국외근무 공무원(소령§3) 거주자에 해당
일반 해외 근로자 거주일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가족, 재산 및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 외국선수 거주일이 183일 초과 시 거주자에 해당
국외에서 활동하는 프로 한국선수 거주일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가족, 재산 및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 판단
해외 유학생 및 동행 보호자 국내 거주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사례

<사실관계>

㈜서울은 미국에 오클라호마에 설립된 Seoul America Co.에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는 미국 법인인 Sunday Ltd가 소유하고 있고 Sunday Ltd는 ㈜서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에서 2015.1.2.자로 Seoul America Co.에 파견된 홍길동은 가족과 함께 건너와 현재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에 거주하고 있다.

<해설>

홍길동이 현재 근무하는 Seoul America Co.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 의한 당연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 거주기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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