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 이중거주자 |
| 1. 조세조약 |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국의 과세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중거주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이중거주자 판단 ∙ | |||
| 조세조약 체결여부 | 한국 | 상대국가 | 거주자 판단 및 법률 적용 |
| 조세조약 체결 | 거주자 | 거주자 |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고 상대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는다. |
| 조세조약 미체결 | 거주자 | 거주자 | 조세조약이 미체결 되어있으므로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 |
| ‘이중거주자’ 문제는 한국 거주자인 것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과하고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제임들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중거주자’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MTCC§4조2).
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에 모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진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 기준은 개인이 한 체약국에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다른 체약국에서는 단지 얼마간 체류하는 경우에 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MTCC§4조11). 양 체약국의 법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동 조세조약에서 의미하는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MTCC§4조12).
집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속해있거나 임차된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가구가 설치된 방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집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준비한 것으로, 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과 같이 당연히 단기 체류인 이유 때문에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MTCC§4조13).
②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이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③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한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이 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④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or 국민이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관할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 ∙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단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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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아래 한・일본 조세조약과 같이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때 상기와 같이 5단계에 걸쳐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지 규정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국 조세조약의 경우 항구적 거주지에 대한 개념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다른 나라의 조세조약과는 조금 다르다.
|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법인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미국법인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