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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외원천소득 – 근로소득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1.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1.1 국외 수취분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해당 국가에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중국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임

<조심2014서3735, 2015.02.1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외, 북한지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16①).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령§16②).

 

<소령§16>

∙ 국외 등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
구분 비과세 금액
국외, 북한지역 연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연 300만원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 실비변상적 금액

 

 
□ 해외주재 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서1763, 2012.02.28., 기각>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외공사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 용역은 국외근로자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5부3503, 2015.10.14., 기각>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보수는 국외에서 수행하게 되어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일정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국외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2개월 이내로 단기파견을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의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단기간의 국외출장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국내 수취분

국외원천소득은 그 수취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외파견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수취한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3878 2023.02.23.>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파견근로자가 국외 및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기준2011법규과1306, 2011.09.30.>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일본 모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A)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3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국내에서 근무하는 법인의 국외모회사 등의 주식으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이익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조심2018중2933,2018.09.28., 기각>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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