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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외원천소들 – 양도소득, 기타소득,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5.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등의 아래와 같은 소득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소법§118의2).

<소법§118의2>

∙ 5년이상 거주자에게만 과세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 이용권 및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리

5. 부동산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이상을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 등

6. (2019.12.31.삭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2017.12.09.삭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해외주식(2019.12.31.이전까지)과 해외파생상품(2016.12.31.이전까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118조의2를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6. 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아닌 일시적으로 받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은 국외사업소득이 아닌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기타소득의 경우 미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보면 지급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해외 학회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7.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소법§3①>

∙ 거주자인 외국인 과세소득 ∙
구분 충족 요건
특별규정 요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주소 or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이하
과세가능한 소득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 or 국내로 송금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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