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양도소득 |
|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등의 아래와 같은 소득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소법§118의2).
<소법§118의2>
| ∙ 5년이상 거주자에게만 과세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 |
|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 이용권 및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리 5. 부동산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이상을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 등 6. (2019.12.31.삭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2017.12.09.삭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 해외주식(2019.12.31.이전까지)과 해외파생상품(2016.12.31.이전까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118조의2를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 6. 기타소득 |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아닌 일시적으로 받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은 국외사업소득이 아닌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기타소득의 경우 미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보면 지급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해외 학회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 7.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소법§3①>
| ∙ 거주자인 외국인 과세소득 ∙ | |
| 구분 | 충족 요건 |
| 특별규정 요건 |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주소 or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이하 |
| 과세가능한 소득 |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 or 국내로 송금된 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