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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 과세요건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1. 과세요건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삭제 <2018.12.31>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는 주식 등의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법§118의9①).

<소법§118의9①>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요건 ∙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and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소법§118의9①>

∙ 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대주주 요건 ∙
출국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18.03.31.까지 25억원

(1%)

20억원

(2%)

10억원

(4%)

40억원

(4%)

25억원

(4%)

‘18.04.01.이후 15억원

(1%)

15억원

(2%)

10억원

(4%)

40억원

(4%)

15억원

(4%)

 

☞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

<법령해석과1285, 2019.05.22.>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의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국내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출국한 일자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된 출국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8299, 202106.08., 기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청구인들이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이민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2017.12.26.이라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외전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2017.12.26.)의 다음날부터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시행일이 2018.1.1.인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청구인들 소유의 OOO이었던 점(2018.8.6. OOO로 전출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연 OOO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쟁점출국일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 등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2018.3.5.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2018년 9월에야 해외로 반출한 점(2018.3.5.부터 2018.9.25.까지 국내 체류기간은 204일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쟁점출국일의 다음날 청구인들이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6.10.을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출국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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