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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 조정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3. 조정공제
 
□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118의12).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 조정공제액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세율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정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소령§178의10).

 

 

4.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118의13①).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가액(조정공제 한 경우 실제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필요경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소령§178의10).

 

4.2 외국납부세액 공제배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18의13②).

∙ 외국납부세액 공제배제 사유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or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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