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 □ 소득세법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118의14①).
|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정 공제한 금액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소령§178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18의14②).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이미 외국납부세액을 허용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된 국외전출자의 동일한 주식 등에 대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6. 신고 및 가산세 |
|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8.12.31>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6.1 보유현황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소법§118의15①).
6.2 양도소득 신고기간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일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118의15②).
6.3 보유현황 신고가산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118의15③).
|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가산세 ∙ | |
| 보유현황 신고불성실 유형 | 가산세 부과 기준금액(2%) |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6.4 경정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법§118의15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