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개요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시행일 : 2022.1.1] 제52조제1호, 제5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
| 1. 해외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국조법§52).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은 2022.01.01.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조법§52,국조령§92①>
| ∙ 해외금융회사 등의 범위 ∙ |
| 1. 금융회사 등 및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
2.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및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 3.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 4.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국내지점)은 제외합니다.
| 2.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아래 계좌들을 말한다(국조법§52). 따라서 에・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이다.
<국조법§52>
| ∙ 해외금융계좌 ∙ |
|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5. 상기 1 ∼4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임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78, 2020.03.26.>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의 특정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2019.03.08.>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
| 3. 해외금융계좌정보 |
“해외금융계좌정보”란 아래 정보들을 말한다(국조법§52).
<국조법§52>
| ∙ 해외금융계좌정보 ∙ |
|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4.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