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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금융계좌 – 신고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2절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조법§53①,국조령§92③).

<국조법§53①,②>

∙ 매월말 잔액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1.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2.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3.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산 사례 1

<국세청 “2021년 알기수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서 작성 자료 각색>

<사실관계>

– 미국 A계좌 : 예금

– 미국 B계좌 : 상장주식

– 미국 C계좌 : 보험

– 미국 D계좌 : 채권

 

= 2024년 거주자의 각 계좌별 매월말 잔액 =

(단위:억원)

계좌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 1 3 1 2 2 0 0 1 4 2 1 1
B 2 1 1 1 1 1 0 0 0 1 2 1
C 계좌미계설 1 2 2 1 0 1 0 1
D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2 4 4 3 3

 

<신고할 사항>

2024년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은 2/29일 8억원 이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기준일 : 2024.2.29.

∙금액 : 8억원

– 신고계좌 : 3개 계좌

∙A계좌 : 3억원

∙B계좌 : 1억원

∙D계좌 : 4억원

 

 
□ 외국법인이 실질소유자라 할지라도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공동소유 명의자인 내국법인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서면2017국제세원2931, 2017.11.24.>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 및 내국법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국조령§92②).

 

3. 신고대상 계좌잔액 계산

3.1 단독계좌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말하며,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국조법§53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국조령§93①).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국조령§93②).

∙ 금융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7. 상기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상 “기준일”이란 해당연도 중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말하며, 해당일의 계좌잔액 합계 및 각 개별계좌 잔액을 신고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산 사례 2

<국세청 “2021년 알기수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서 작성 자료 각색>

<사실관계>

– 일본 A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소유 계좌

– 미국 B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소유한 계좌

 

= 거주자 최AA의 각 계좌별 매월말 잔액 =

계좌 구분 2024.01.31. 2024.10.31. 2024.12.31.
A

(일본)

잔액 0 10,000,000 40,0000,000
환율(₩/¥) 10 9.3 9.5
환산(천원) 0 93,000,000 380,000,000
B

(미국)

잔액 500,000 400,000 해지
환율(₩/$) 1,322 1,375
환산(천원) 661,000,000 550,000,000
잔액 총계 661,000,000 643,000,000 380,000,000

 

 

☞ 각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좌 잔액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은 편의상 3개월만 나열함

 

<신고할 사항>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기준일 : 2024.01.31.

∙금액 : 661,000,000원

– 신고계좌 : 1개 계좌

∙A계좌 : 661,000,000원

 

 

3.2 공동계좌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서 작성시 보유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국조법§53②,국조령§92⑥).

공동명의자 둥 어느 하나가 다은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국조령§95④).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국조령§93①).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산 사례 3

<국세청 “2021년 알기수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서 작성 자료 각색>

<사실관계>

– 일본 A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소유 계좌

– 미국 B계좌 : 거주자 최AA와 최AA의 배우자인 김BB가 공동소유한 계좌

– 미국 C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소유한 계좌

.

= 거주자 최AA의 각 계좌별 매월말 잔액 =

계좌 구분 2024.01.31. 2024.10.31. 2024.12.31.
A

(일본)

잔액 0 10,000,000 40,0000,000
환율(₩/¥) 10 9.3 9.5
환산(천원) 0 93,000,000 380,000,000
B

(미국)

공동계좌

잔액 300,000 200,000 500,000
환율(₩/$) 1,322 1,375 1,400
환산(천원 396,600,000 275,000,000 700,000,000
C

(미국)

잔액 100,000 150,000 해지
환율(₩/$) 1,322 1,375
환산(천원) 132,200,000 206,250,000
잔액 총계 528,800,000 574,250,000 1,080,000,000

 

☞ 각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좌 잔액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은 편의상 3개월만 나열함

 

<신고할 사항>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기준일 : 2024.12.31.

∙금액 : 1,080,000,000원

– 신고계좌 : 2개 계좌

∙A계좌 : 380,000,000원

∙B계좌 : 700,000,000원 (공동계좌) :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신고

– 최AA의 배우자인 김BB가 최AA와 공동소유한 계좌만 있는 경우 김BB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조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된다.

 

4. 신고제외 해외금융계좌

아래의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93②).

<국조령§93②>

∙ 신고제외 대상 해외금융계좌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①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②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③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④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5.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국조령§94①).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국조령§94②).

<국조령94③>

∙ 실질적 소유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계좌의 명의인 ∙
1.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함)

2.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3.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조합

 

 

 
□ 실질소유자의 주식 간접소유 비율은 각 단계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07.03.>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한다.

– 간접소유비율 : 18% = 60% × 30%

 

□ 외국법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미국소재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2021.03.15.>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외국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54, 2020.03.24.>

거주자가 외국 법률에 따른 신탁을 설립하고 해당 신탁 명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경우, 거주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판단 사례
AA법인

(한국,제조업)

→

주식100%보유

AV법인

(베트남,제조업)

 

<사실관계>

– AA법인은 AV법인의 주식 100%보유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

– AV법인은 베트남 금융회사에 5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 2020.12.31.베트남 소재 금융회사의 5개 금융계좌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0억원임

– AV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5개의 계좌는 AV법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임

 

<신고할사항>

AA법인이 비록 AV법인의 주식 100%를 직접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계좌를 AV법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AV법인이 보유한 베트남 소재 5개의 금융계좌는 AA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한 해외자회사가 실제 해외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거주자인 개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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