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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금융계좌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4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국조법§55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아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①).

<국조령§96①>

∙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서에 포함될 내용 ∙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2. 기한후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국조법§55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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