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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금융계좌 – 출처소명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5절   출처소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출처소명 요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 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56①).

 

 

2. 출처소명 비율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금액의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 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국조령§97②).

 

 

3. 소명기간 연장신청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 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 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국조법§56②).

<국조령§97③>

∙ 해외금융계좌 소명기간 연장가능 부득이한 사유 ∙
1. 계좌신고 의무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상기 1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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