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개요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국외증여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국조법§35①).
| ∙ 국외증여 과세특례 용어 정의 ∙ | |
| 용어 | 의미 |
| 거주자 | 상증법상 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
| 비거주자 | 상증법상 비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
| □ 2013.01.01. 개정 전 국조법에서도 국외의 ‘비영리법인’은 ‘비거주자’에 포함되는 것임
<조심2015중0906, 2016.09.28., 기각> ① 2013.01.01. 개정 전 국조법 제2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3.01.01. 개정 전의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13.01.01. 신설된 국조법 제2조 제4항은 비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 제2절 | 납세의무자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조법§35②).
| 거주자
(증여세 납세의무자) |
→
국외재산증여 |
비거주자 |
| □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3-0077, 2023.10.25., 불채택>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15중5031, 2015.10.15., 재조사> 처분청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박AA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제3절 | 납세의무 면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35③).
| ∙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관련 증여세 면제 요건 ∙ |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도 포함) |
2014.12.31.까지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해 해외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01.01. 이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