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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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 대상 |
1.1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소통칙57-0…1).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소통칙57-117…1,법통칙57-94…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이나 내국법인이 신고하는 소득금액 중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이나 내국법인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조세 경감 등의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 ∙ 외국납부 세액공제 분류 ∙ | |||
| 구분 |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
| 대상 | 거주자,내국법인 | 내국법인 | 거주자,내국법인 |
| 공제할 세액 | 외국납부세액 | 배당 외국법인세 | 외국감면세액 |
| 근거규정 | 소득세법,법인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조약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법§57①,법법57①).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국외원천소득 ∙ | ||
| 구분 | 거주자 | 내국법인 |
| 대상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전체 소득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아래 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소령§117①,법령§94①).
| ∙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 ∙ |
|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 ∙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 |
|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 법인의 경우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부과한 세액은 제외한다.
| □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하였더라도 일본 국세청에서 발급한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091, 2019.07.25., 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 국세청에서 발급한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내역상 2012.01.17.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10%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2012.1.17.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원천징수내역과 그 지급금액이 일치하는 점, 2012.4.27. 청구법인에게 금원 지급하면서 10%를 원천징수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2건의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근거(2012.1.17. 및 2012.5.17.)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1.2 불공제 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제1호)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라 함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한·미국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02.14.>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 중 일부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쟁점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어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① 한·중국 조세조약 제11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같은 조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국 조세조약은 제23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4조가 이를 대체하였고, 같은 조 제1항 가목은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우리나라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한·중국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국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한·중국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중국 조세조약 제29조는 위 조약의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한국어본이나 중국어본보다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11조 제4항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위 조약 규정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한·중국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국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