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1. 이후부터 아래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소령§117②,법령§94②). 다만, 매출총이익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매출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 |
|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최저한도
매출총이익방법 산출금액 < (매출액방법 산출금액 × 50%)인 경우
⇒ 매출액방법 산출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함 |
| |
4.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1,법칙§47②1).
<소칙§60④1,법칙§47②1>
| ∙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매출액 방법 ∙ |
| 구분 |
계산식 |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A × 50% × C / (B+C) |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A × 50%) + {A ×50% × C / (B+C)} |
|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연구개발비
B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1
C :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2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1에 거주자・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문장 앞 정렬)
*1 :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3가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2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
| |
4.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2,법칙§47②2).
<소칙§60④2,법칙§47②2>
| ∙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매출총이익 방법 ∙ |
| 구분 |
계산식 |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A × 75% × E / (D+E) |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A × 25%) + {A ×75% × E / (D+E)} |
| 비고 :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연구개발비
D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대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