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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 –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4.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2021.01.01. 이후부터 아래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소령§117②,법령§94②). 다만, 매출총이익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매출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최저한도

매출총이익방법 산출금액 < (매출액방법 산출금액 × 50%)인 경우

⇒ 매출액방법 산출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함

 

 

4.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1,법칙§47②1).

<소칙§60④1,법칙§47②1>

∙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매출액 방법 ∙
구분 계산식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A × 50% × C / (B+C)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A × 50%) + {A ×50% × C / (B+C)}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연구개발비

B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1

C :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2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1에 거주자・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문장 앞 정렬)

*1 :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3가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2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4.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2,법칙§47②2).

<소칙§60④2,법칙§47②2>

∙ 연구개발비 산정특례 매출총이익 방법 ∙
구분 계산식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A × 75% × E / (D+E)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A × 25%) + {A ×75% × E / (D+E)}
비고 :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연구개발비

D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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