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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4 – 이월공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5. 이월공제 및 손금산입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57②,법법§57②).

∙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개정 ∙
2020.12.31.이전 2021.01.01.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 중 선택 이월공제기간 만료(10년) 후 비용처리

 

그러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및 비용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령§117⑩,법령§94⑮).

 
□ 국외원천소득 대응 직・간접비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배제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05.31.>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6. 공제시기

6.1 과세기간 상이

외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우리나라 과세기간 : 01.01. ∼ 12.31.>

 

 

∙ 국외원천소득 과세기간 조정 ∙
구분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과세기간 2019.07.01 ∼ 2020.06.30
기간 구분 ‘19.07.01.∼12.31. ‘20.01.01.∼06.30.
기간별 배분소득 6억원 4억원

 

 
□ 외국과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기간 발생 비율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계산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6.2 귀속 및 수취시기 상이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소통칙57-117…1,법통칙57-94…2). 이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소령§117④,법령§94④).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결정지연 사례

<사실관계>

AA법인

(한국)

기술제공

→

←

사용료 지급

BB법인

(필리핀)

 

– AA법인은 BB법인에 2013.05.01.기술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2013.08.01.까지 10억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AA법인은 2013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10억원을 익금산입함

– BB법인은 2015.09.30.에 사용료 10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5억원을 필리핀 정부에 납무하고 나머지 8.5억원을 지급함

– AA법인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법인세결정통지서(납부증명서)를 2015.10.15. 수취함

필리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시기의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

 

<외국납부세액공제>

AA법인은 사용료 소득을 익금산입한 201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2015.10.15. 수령한 법인세 결정통지서(납부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7. 원화환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소칙§68②,법칙§48②). 명목회사 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해외자회사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2011.05.0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8. 기타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소득을 말한다(소통칙57-0-1).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소통칙57-117-1).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미국 L.L.C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6.11.01.>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국외근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모법인 지급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필리핀 지점의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지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액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조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부과한 세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94①단서).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8서1659, 2018.06.04.,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17중2493, 2017.09.08.,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가 러시아에서는 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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