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 1. 개요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수입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법법§57④).
그러나 2023.01.01. 이후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
2.1 대상
2023.01.01. 이후 내국법인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의 95%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18의4①).
<법법§18의4①,법령§18①>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 |
| 1. 주식 출자 비율(10% or 5% 이상)
2.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
<법법§18의4①>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출자비율 ∙ | |
| 일반 외국기업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기업 |
| 10% 이상 | 5% 이상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분율에 관계없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18의4②).
2.2 배당소득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익의 배당금,
② 잉여금의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단, 아래의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법령§18②③).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③ 간접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등은 적용
| 3. 외국자회사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법§57⑤).
<법법§57⑤>
|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이력 ∙ | |
| 2022.12.31.이전 | 2023.01.01. 이후 |
| 2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법인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은 법인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을 따른다.
| ∙ 법인세법과 지분비율 상이한 조세조약 ∙ | |
| 체약국 | 지분소유 조건 |
| 네팔,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오만, 이스라엘, 일본,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 20% 이상 |
| 가봉, 나이지리아, 라오스, 라트비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파나마,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우루과이, 중국, 칠레, 케냐,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페루, 폴란드 | 10% 이상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조약에 따른 출자지분율 적용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17, 2020.10.28.>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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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손회사 |
외국손회사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법령§94⑩>
| ∙ 외국손회사 요건 ∙ |
|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기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
<법령§94⑩>
|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이력 ∙ | |
| 2022.12.31.이전 | 2023.01.01. 이후 |
| 2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