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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1 – 개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3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1. 개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수입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법법§57④).

그러나 2023.01.01. 이후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2.1 대상

2023.01.01. 이후 내국법인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의 95%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18의4①).

<법법§18의4①,법령§18①>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
1. 주식 출자 비율(10% or 5% 이상)

2.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법법§18의4①>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출자비율 ∙
일반 외국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기업
10% 이상 5% 이상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분율에 관계없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18의4②).

 

2.2 배당소득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익의 배당금,

② 잉여금의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단, 아래의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법령§18②③).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③ 간접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등은 적용

 

 

3.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법§57⑤).

<법법§57⑤>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이력 ∙
2022.12.31.이전 2023.01.01. 이후
2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법인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은 법인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을 따른다.

∙ 법인세법과 지분비율 상이한 조세조약 ∙
체약국 지분소유 조건
네팔,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오만, 이스라엘, 일본,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20% 이상
가봉, 나이지리아, 라오스, 라트비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파나마,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우루과이, 중국, 칠레, 케냐,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페루, 폴란드 10% 이상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조약에 따른 출자지분율 적용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17, 2020.10.28.>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07.04)

제 4 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외국손회사

외국손회사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법령§94⑩>

∙ 외국손회사 요건 ∙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기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령§94⑩>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이력 ∙
2022.12.31.이전 2023.01.01. 이후
2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기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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