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납부세액 |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회사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법령§94⑧).
<법령§94⑧>
|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납부세액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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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94⑧단서>
| ∙ 50%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납부세액 ∙ |
|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납부세액은 상기 1, 2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 등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법령§94⑧).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법령§94⑧).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납부세액은 상기 ①,②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은 상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납부세액 계산’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50%를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외국자회사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한다.
또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법령§94⑧)”는 규정도 종종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 외국자회사 계산 | 사례 1 |
<가정>
| AA법인
(한국, 제조업) |
80%지분보유
→ ← 20억배당(2020년귀속) |
AAC법인
(중국, 제조업) |
– AA법인은 2007.05.01. 중국에 AAC법인 지분 80% 취득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임
– AAC법인은 2020.10.20. 배당금 20억원을 AA법인에게 지급함
– AAC법인의 2020년 소득금액은 50억원이고 납부세액은 10억원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 2020년 간접외국납부세액 : 5억원
10억원 × 20억원 / (50억원 – 10억원) = 5억원
| 외국손회사 계산 | 사례 |
<가정>
| AA법인
(한국) |
80%지분보유
→ ← 20억원배당 |
AAC법인
(중국) |
50%지분보유
→ ← 10억원배당 |
AAV법인
(베트남) |
– AA법인은 2007.05.01. 중국에 AAC법인 지분 80% 취득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임
– AAC법인은 2020.10.20. 배당금 20억원을 AA법인에게 지급함
– AAC법인의 2020년 소득금액은 50억원이고 납부세액은 10억원이다.
– AAC법인은 2008.08.01. 베트남에 AAV법인 지분 50% 취득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임
– AAV법인은 2020.11.20. 배당금 10억원을 AAC법인에게 지급함
– AAV법인의 2020년 소득금액은 20억원이고 납부세액은 4억원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 2020년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 외국납부세액 : 11.25억원*1 × 20억원 / (50억원 – 10억원) = 5.62억원
*1 : 11.25억원 = 10억원 + [{4억원 × 10억원 / (20억원 – 4억원)} × 50%]
|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른 계산 | 사례 |
<가정>
| 구분 | 2018년 | 2019년 |
|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 11억원 | 25억원 |
| 외국자회사 납부세액 | 1억원*1 | 5억원 |
| 국내모회사 배당금 지급액 | 0원 | 20억원 |
–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납부세액, 배당금 지급액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2019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억원 + 2.5억원 = 3.5억원
– 2018년 : 1억원 × 10억원*2 / (11억원 – 1억원) = 1억원
– 2019년 : 5억원 × 10억원*3 / (25억원 – 5억원) = 2.5억원
*1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세액이 적음
*2 : 2019년 지급한 배당금 20억원 중 발생 순서에 따라 2018년에 10억원 배분하여 계산
*3 : 2019년 지급한 배당금 20억원에서 2018년 배분한 10억원 제외한 나머지 10억원
만일 잉여금 발생순서 없이 2019년만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하면
– 2019년 : 5억원 × 20억원 / (25억원 – 5억원) = 5억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잉여금 발생연도별로 소득금액・법인세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함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시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은 최초 발생순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2012.0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계산방식은 참고할 만한 예규임
□ 소득금액 대비 납부세액비율이 100% 초과시 100%로 하는 것임 <서면2팀2429, 2004.11.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임 ☞ 2012.02.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100% 개념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예규임 |
| 6. 간접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법§15②2).
| □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산입함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52, 2016.06.01.>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