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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매출채권지연회수 3 – 업무무관가지급금, 매입채무조기결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6
제5절 업무무관가지급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면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불산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이자도 익금산입도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간혹 판례 등을 검토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해 놓고 관련 이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매출채권이 지연회수 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박스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즉, 업무무관인 경우에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관련이자 익금산입과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사례별 관련법률 적용 사례 ∙
구분 매출채권 지연회수된 경우
업무관련성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법 적용 국조법 적용 법인세법 적용
익금 및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이자 익금산입 and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이자율 정상이자율

(국조법상 정상가격)

시가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1.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생각이 전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판례를 분석해 보면, 매출채권 지급여력도 어느 정도 있고 2 ∼ 3년 이상 매출채권이 거의 미회수 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해외 특수관계 거래처가 채무를 지급할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김CC

(한국,개인)

↓100%지분
AA

(한국,법인,대표김CC)

→

제품판매

BB

(미국,법인)

 

미국 BB는 상당한 금액의 처분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매출액의 83% 상당, 1999년도 매출액의 77.2% 상당, 2000년도 매출액의 93.7% 상당, 2001년도 매출액의 40.1% 상당의 각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AA가 이와 같이 4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미국 BB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기한(60일)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처분청)가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사실 업무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로 언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국외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저자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미회수 기간 :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회수

②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 : 결손이 없는 상태

2.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안됨

대여금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 있다고 인정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해외매출채권은 해외자회사가 누적결손이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지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을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2전5653, 2023.06.28. 인용>

①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XXX와의 업무연관성이 없음을 확인서를 통해 시인하였으므로 XXX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XXX는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중국 내 거래처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2015∼2017사업연도는 본 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가 아니며, 쟁점매출채권이 본격적으로 회수된 2020사업연도 이후 사정을 고려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XXX 간 영업활동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흑자법인인 XXX에 대한 채권회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XXX는 누적된 결손 등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XXX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XXX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합리적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처분청은 YYY가 청구법인과 달리 그래픽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일본 내 별도의 영업망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청구법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YYY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 투자수익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YYY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며, 일본 내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YYY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 미회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채권 잔액을 늘려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YYY 간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YYY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로 YYY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YYY의 정상적인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의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2020사업연도 이후 YYY의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인해 쟁점매출채권의 규모가 상당부분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대여금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

<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YY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처분청)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YY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XX)가 애초에 XXC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캐나다법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였던 이유는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AA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XXC의 풍력타워 공급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며, XXC가 AAC에 차질없이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것이 결국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② 원고가 자회사인 XXC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자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 종국적으로는 XXC를 설립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 매출채권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안됨

<조심2016중2322, 2017.01.02., 일부인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제품, 금형 등 재료를 판매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를 가공하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들은 작업공정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제품생산 및 개발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도 거래처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타인자본에 의하여 기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채권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제6절 매입채무 조기결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종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1101 , 2013.09.1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매입대금의 지급일 뿐 자금대여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인 30일과 비슷한 수준인 11일~45일 수준에서 AAW에 대금을 지급하여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이지만,

① 청구법인의 외화예금잔액이 2007년~2010년도에 OOO임에도 이자율이 0%인 외화예금에 예치한 사실은 AA그룹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 대금조기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AW와 홍콩지점은 수출(AAW→홍콩지점, 홍콩지점→국내고객사)로 동일상품을 판매하는바, 매출채권회수기간이 홍콩지점은 평균 56일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OOO는 홍콩지점으로부터 평균 30일에 지급받고 있어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하여 평균 26일 조기지급 받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이는 점,

③ 싱가폴의 AAW는 전공정 제조・판매 법인으로 반도체제조업은 적절한 시기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바, AAW가 직접 국내고객사에 판매하고 판매관련용역을 국내의 합병전 AAK반도체 주식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을 설립한 것은 AA그룹 본사에서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통하여 AAW의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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