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세무조사범위 확대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같이 아래 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기법§81의9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81의9②).
<국기령§63의10>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 |
|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2016.02.05. 상기 박스의 “2.”가 추가되어 합리적 의심이 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명확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사범위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
5.1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들이 있다.
1)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통보
| □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수령을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2)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는 자료통보
| □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지 않고 타 사업연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21-0017, 2021.11.03., 기각>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과 국기법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르면, 동일 항목이 조사대상기간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조사범위를 확대할지 아니면 과세자료로 통보할지는 조사청이 선택하여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제한할 뿐,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2017.11.1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최근까지 급여를 받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인건비 초과부담으로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사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5년 사업연도와 2019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조사범위확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는 방법외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리고, 조사청이 2015년 사업연도와 2019년 사업연도 AAA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것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조사범위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는 타세목 과세처분
| □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32, 2020.06.16., 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개시 이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한 바, 상속인 중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상속인들 6명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세무조사통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점과 조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일부 조사사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세무조사 통지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해명해 달라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지하였고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181, 2018.04.26., 국승>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4) 타 과세기간과 연결된 계정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 □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타 과세기간으로 연결된 계정과목만 확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18부1554, 2018.06.26., 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14~15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의 외상매출금이 12~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5) 조사기간외 재무자료 임의제출 수령
대법원은 세무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단순한 재무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세무조사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받으면서 확인된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을 세무조사범위 확대제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3중6745, 2024.08.14., 기각>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주식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조사사유를 기재하였고, 세무조사시 조사사유,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전통지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요청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조사청의 일시보관에 동의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임의제출 자료에 포함된 조사법인의 직원 이메일에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발견하였으며,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고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확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나 장부 등의 보관금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제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법령에 사전통지나 세무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나 사소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광3492, 2021.10.14.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조사대상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 것을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국승> ① 대차대조표 등의 요구가 2014. 10. 29.부터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2년, 2013년의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2011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② DD회계법인 측은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세무기장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청에 필요한 사항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사청은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하여 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 자료 제출 요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2011년 내지 2013년 통합조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적법한 세무조사일 뿐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2010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상기 조세심판원(조심2023중6745, 2024.08.14.) 판례는 세무조사 대상기간 내에서 생성된 자료를 납세자의 동의하에 수집하였으나 그 내용이 세무조시 대상기간을 벗어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자로서 이 쟁점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궁금하며, 만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근거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쟁점이 발생할 듯 하다. |
5.2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대법원은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누락이 중대한 법령의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들이 여러 건 존재한다.
|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누락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서3853, 2021.11.23., 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조심2018서4063, 2019.06.26., 인용>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심사청구 후 직권시정을 한 후에 해당자료를 파생하여 재과세한 것도 부당함 <조심2017서3349, 2017.11.16., 인용>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01.01.~2015.12.31.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그와 같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조심 2016중3708, 2017.8.24., 같은 뜻임).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결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