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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조세범처벌법 – 체납 등, 전속고발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5. 체납 및 조세행정 방해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장부의 소각・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체납처분을 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명의대여, 정당한 이유없이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처법§7).

<조처법§7,8,9,11,13,14>

∙ 체납 및 조세행정 방해 위반유형 및 처벌 ∙
위반유형 처벌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보관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or 소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상 의무 장부 or 증빙서류 등을 국세 법정신고기한이후 5년 이내 소각파기 or 은닉한 자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리인이 조세의 부과 or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자 or 징수・납부를 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회피 or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or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회피 or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허락 or 자신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제공 받지 않고 아래 행위를 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세무서에 제출

2년 이하 징역 or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20% 이하

 
 

 

 

6. 전속고발권
 
□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기에서 언급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고발이 없더라고 기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속고발제도로 인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특가법§16).

 
경찰 및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된 범죄행위가 적발한경우로서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7. 기타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7.1 양벌규정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징역형을 제외한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국조법 제57조에 따른 세무공무원 등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18).

 

7.2 형법 일부 배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면세유관련 범죄, 주류관련 범죄, 원천징수의무위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정 발급에 대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20).

 

7.3 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국조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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