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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2.1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조범철자법§7①,조범절차령§6①).

①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연간 조세포탈 예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아래 표 이상인 경우

<조범절차령§6①>

∙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or 혐의비율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2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상기 표의 신고수입금액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조범절차령§6③).

상기 표의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조범절차령§6④).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조범절차령§6⑤).

 
□ 조세포탈 혐의비율

조세포탈 혐의금액 / 신고수입금액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으로 가산세는 제외한다(조범절차령§6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조범절차령§6③).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의 경우에는 제외)

②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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