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조세범칙조사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3.1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아래 표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조범절차령§7).
<조범절차령§7>
| ∙ 압수・수색 참여 대상자 ∙ |
|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상기 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상기 ①제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상기 ①제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
3.2 압수・수색영장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상기 표 ②부터 ④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조범절차령§8).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조범절차법§9②).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조범절차법§9③).
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하여야 한다(조범절차법§9④).
조세범 처벌철자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조범절차법§10).
3.3 심문조서 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와 그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조범절차법§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