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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 부과제척기간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제1절   개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기령§12의2①).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에서 열거한 7가지 행위와 더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소극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거래별 조세포탈 발생여부 ∙
구 분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미발생 미발생
가공매입 발생 미발생 or 발생
가공매출・매입 동일 미발생 미발생
위장매출 미발생 미발생
위장매입 미발생 미발생 or 발생
 

 

 
2021.12.31.이후 가공매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가공매입 및 위장매입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취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 부당신고가산세 및 조세범칙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데, 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즉,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조세 부과권이 소멸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7가지 행위와 더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
사 유 구분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통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적인 경우 10년
역외거래를 통한 경우 15년
무신고 일반적인 경우 7년
역외거래를 통한 경우 10년
일반 과소신고 일반적인 경우 5년
역외거래를 통한 경우 7년
 

 

여기서 역외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2015.01.01.이후, 역외거래(국제거래 포함)에 대해서는 2020.01.0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거래와 역외거래 범위 ∙
– 2020.01.01. 이후 발생되는 거래분부터 국제거래가 아닌 역외거래를 적용

① 국제거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② 역외거래 : 상기 국제거래 +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국내사업장을 포함)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2. 부정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7가지 행위를 말한다.

2015.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하던 것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6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1 부정 무신고가산세

∙ 부정 무신고가산세 ∙
구 분 2014.12.31. 2015.01.01.
법인세,복식

부기의무자

Max(①,②)

①산출세액 × 40%

②무신고수입금액 × 14/10,000

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 × 40%

* 역외거래는 60%

②무신고수입금액 × 14/10,000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세액 × 40% 무신고납부세액 × 40%
부가가치세

(영세율포함)

(무신고납부세액 × 40%) + (무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0.5%) (무신고납부세액 × 40%) + (무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0.5%)
기타

(상속・증여세 등)

무신고산출세액 등 × 40% 무신고납부세액 × 40%
 

 

2019.12.31.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2020.01.01.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국제거래에서 역외거래로 변경하였는데, 역외거래란 기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 추가적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포함한 거래를 말한다. 2020.01.01.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2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구 분 2014.12.31. 이전 2015.01.01. 이후
법인세,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 ③

①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②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14/ 10,000

+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Max(①,②) + ③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역외거래는 60%

②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① + ②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or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초과신고환급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10%

① + ②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포함)

① + ② + ③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or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초과신고환급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10%

③과소영세율과세표준 × 0.5%

① + ② + ③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③영세율과세표준 × 0.5%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① + ②

①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① + ②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

① + ②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or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초과신고환급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10%

① + ②

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소득세 등

세액감면

(세액감면 or 세액공제액) × 40% 삭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부당 및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2012.01.0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소득세 등 세액감면 부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산출세액이 아닌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 2014.12.23. 삭제하였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서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한다(국기령§27의2③).

 
□ 불분명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출방법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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