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 허위계약서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허위계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 허위계약서 작성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조심2023광6766, 2023.09.08., 기각> ①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중계약서 작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서6983,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7억 원으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1인6034, 2022.03.22., 기각>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 <대법원2017두51273, 2017.10.26., 국승> ① 원고는 2006.06.19. AA특수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6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AA특수강으로부터 토지 대금으로 총 16억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 대금은 AA특수강으로부터 선취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받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27억원으로 기재한 2006.12.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12억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원고는 2015. 09.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이 31억원임에도 27억원으로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AA특수강이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거나 세무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원고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