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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가공매입 – 부정행위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1. 가공매입

1.1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2021.12.30. 가공매입과 관련된 동일유형 5건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에 대하여 법인세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해야하고 수취자도 조세가 탈루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정행위는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판단기준 ∙
세금계산서 발행자 수취자
요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탈루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발행자가 신고・납부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일부국패>

<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일부국패>

<대법원2021두51898, 2021.12.30., 일부국패>

<대법원2021두49642, 2021.12.30., 일부국패>

<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최CC, 김EE 및 박DD가 각각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및 고문료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사용료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 공제함에 있어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부정행위에 해당 안됨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래처와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

(법인세)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1.12.30.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후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23광10057, 2024.05.17., 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대상임

<대법원2022두56340, 2022.12.29.,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21중5593, 2022.05.30., 인용>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해당 목적 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조심2023광10057, 2024.05.17.) 결정례를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아래 ‘3.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과233(2013.03.05.)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2021.12.30. 대법원 판례가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 실물거애 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23중10838, 2024.07.16., 기각>

이 건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이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가공매출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감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A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보니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거래처의 허락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어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조심 2010중1028, 2010.8.25., 조심 2013구2861, 2014.1.22., 등 참조),

또한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신설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서, 관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2024.08.08. 국승>

원고는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수입감소의 인식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1)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이 원용한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공급가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을 3,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허위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1,773,926,328원(= 932,924,659원 + 841,001,669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허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거래가 있었던 기간부터 가공거래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177,392,632원2)에 현저히 밑도는 7,206,940원(= 1,087,250원 + 6,119,69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공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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