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장매입 |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매입처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는 포탈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있어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수취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하므로 포탈세액이 발생한다고 보아 부정행위로 본 판례와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탈루가 없으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혼재하였다.
그러나 제3절 가공매입・매출에서 언급한 2021.12.30.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에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일반적인 위장매입 행위에 대하여 발행자가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유형별 세무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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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경우
가공매입이라 할지라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021.12.30. 대법원판례 이전에도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를 포탈하였거나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 10년(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은 부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례들은 종종 있었다.
| □ 관련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경우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5593, 2022.05.30., 인용> ①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철스크랩통장을 통한 거래로써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인1360, 2021.12.22., 인용>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AAA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②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외비용에 대응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20중1966, 2020.09.16., 인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부외비용 충당 목적으로 수취하여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기 어려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대법원2016두52811, 2017.01.12.,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CC법인에 지급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최근의 조세심판원 판례들을 보면 위장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탈루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판결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라도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미적용)를 허용하고 있다. |
1.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2021.12.30.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수취자가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본 판례는 아래와 같다.
|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20서0224, 2020.08.31., 기각>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실지 공급자 등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화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장매입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 국승> ① 원고가 오로지 CC식품에서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C식품에서 원고, 원고에서 EE상사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면 CC식품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EE상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CC식품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합계 1.7억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EE상사에게 동액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보다 적은 합계 6천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만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원고는 이와 같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
| 2021.12.30. 대법원 판례에서는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와 수취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인식이 모두 있어야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판례는 2021.12.30.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것으로서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
1.3 위장거래에 추가된 금액
가공거래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거래란 거래는 있지만 해당 거래와는 무관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장거래의 경우라도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상기 “가공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 □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인5204, 2021.12.07., 인용>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조심 2020중1966, 2020.9.16.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 상기 조세심판원 판결(조심2022중1423)은 2021.12.30. 대법원이 가공매입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실제거래보다 과다한 부분”도 가공매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2. 위장매출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면 포탈세액이 없다는 대법원(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의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9887, 2013.01.18., 국패완료>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위계 및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임
□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중0073, 2019.04.08., 인용>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