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배우자 차명계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 등을 한 경우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들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혼재하고 있다.
2.1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의 사용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내용을 보면 고액, 장기간 사용,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용어로 적극적 의도와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계속적・반복적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9인4328, 2020.09.15., 기각>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상에 기재・관리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9중4119, 2020.03.17., 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배우자 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2013년〜2017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2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 계좌도 대표자 계좌와 같이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 □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는 확인이 어렵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1646, 2021.09.07., 인용>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소득에 있어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0688, 2020.08.21., 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개인소득에 있어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3819, 2020.03.23.,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배우자 차명계좌에 사용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는 다하지 못하여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국패>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매출 신고 누락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더하여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었는지, 원고의 적극적 매출은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신고 누락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 신고 누락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사실 상기 배우자 차명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로 본 판례들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들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고액, 장기간 사용, 계속적・반복적 사용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보면 차명계좌로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비율이 예전보다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