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직원 등 차명계좌 |
3.1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대표자 및 배우자 명의를 제외한 기타 가족 및 타인의 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 직원이자 처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이의부산청2024-0043, 2024.04.17.,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단지 업무 편의를 위해 처형이자 직원 김○○ 명의의 쟁점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탈루 가능성 외 타인 계좌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②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10년 이상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신고누락금액이 ○,○○○백만원으로 상당히 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명계좌 입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고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제3자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처형이자 직원인 김○○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쉽게 신고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업무 편의를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표 및 현금 출금한 후 일부만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 신고하였는바, 통상 세무조사에서 직원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금융조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업용계좌와 쟁점거래간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팀장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고 관련장부 등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159, 2023.06.29., 국승> 팀장들에게 원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고의적인 매출누락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1서3691, 2022.08.29., 기각>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혼전 배우자의 자매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은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2중5667,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액의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점, 사업용 계좌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매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직원 계좌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4534, 2020.11.05., 국승>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등은 이전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계좌 사용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등은 2016.0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보유하였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등이 2016.01.01.부터 2017.12.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4억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억원(= 주류대 37억원 + 봉사료 99억원)에 달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족명의의 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8광3878, 2019.03.27., 기각> ①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2010.08.27.부터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 가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면서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일부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요구에 따라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특정거래처 상호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재입금하여 그 부풀려진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장기간 타인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7중3876, 2018.04.1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3.2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되어 쉽게 노출되는 경우, 기타 과세관청이 해당 매출누락 등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조세심판원의 판례들도 있다.
| □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고 수입금액 누락인 기존 수입금액의 1.24%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2051, 2023.03.20., 인용>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부동산임대 법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청구인(해당 법인 대표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인6023, 2023.01.19., 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OOO, 부동산관리업 영위)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관리비수입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기존 개인사업자일때부터 사용한 계좌를 법인설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인6889, 2022.04.12., 인용> 청구법인의 전무가 운영하던 개인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가 전무의 형인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계좌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 등의 원가도 지출하였기에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담당직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은 쉽게 포착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0909, 2020.07.10.,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내부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쟁점계좌를 통해 이체받음에 따라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①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법인에게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과세관청에서도 조사범위 확대 심의와 관련하여 쟁점계좌 사용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리부장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미미하고 해당금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60, 2019.05.16., 인용> 청구법인의 경우에 비록 경리부장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매출액 등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① 김AA는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 가량으로 소액이며, 그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법인은 2003.04.17.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사용경위 등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일반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경리부장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경영진 변경으로 개인계좌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계좌를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다가 2014년경부터 자발적으로 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의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차명계좌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이후 사업용계좌로 재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014, 2019.05.28., 인용>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한 점 등 청구인의 매출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판례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 명의 국내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 등을 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배우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의 차명계좌의 사용도 적발하기가 쉬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적극적인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우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조세심판원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추세이어서 차명계좌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