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절 | 매출누락 |
| 1.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
1.1 단순 매출누락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를 근거로 차명계좌 사용, 가수금 계상, 장부의 파기 등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매출누락의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 □ 토지 등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의대전청2024-0064, 2024.09.28.,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양도토지 매매계약과 별개로 법인세 및 지방세를 양수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합의금을 수령한 쟁점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 계좌이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총매매대금 및 계약의 이행】에서도 매매대금은 평당 금 육십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18,547,200,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은 별도이며 양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만 보아도 합의금을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서와 별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통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17서5060, 2018.03.29., 인용>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바, ①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검토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들이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온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 유형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가이드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 적극적인 조세회피 노력이 없는 단순 매출누락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14서3387 , 2016.01.29., 인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포스시스템의 전산조작,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1.2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매출누락
또한,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범행의 피해자가 됨과 아울러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부당과소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10년은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 직원이 법인 몰래 무단으로 무자료 판매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0962, 2022.01.18., 인용>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용산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용산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대법원2017두38959 , 2021.02.18 , 일부패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비록 납세자 본인이 해당 국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데에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책임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족할 뿐, 그것을 넘어 타인인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한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과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 사용인 등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본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판결 등 참조). ③ 이처럼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용인 등의 인식을 법인의 인식으로 보지 않는 법리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사용인 등이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독단적으로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더하여 중한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특별히 과세관청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과세관청의 신뢰는 과소신고된 부분에 관하여 본래의 국세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될 따름이지,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결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과제척기간)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에 비하여 이와 같이 국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납세자 측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을 보장해 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② 납세자 본인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사기, 배임 등의 피해를 입힘과 아울러 국세를 포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 측이 비록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가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포탈된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행사되었을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포탈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극히 타당한 조치일 따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납세자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행위를 이유로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민사법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 행사가 방해된 데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납세자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세가 포탈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반면,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래 납부하였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자신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중한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가 문제되는 국면과 달리 국세의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국가는 법인의 사용인 등의 부정한행위로 인하여 조세 부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여 흡사 조세채권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선고 82다카187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조세 부과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
| 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이외에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 매출누락 수준을 벗어나는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다.
| □ 법인이 현금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1서5851, 2021.12.13., 기각>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자료 매입을 통한 매출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단순한 매출누락이 아닌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중3079, 2021.10.27., 기각> ① 청구인은 BB산업으로부터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구두안창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BB산업 또한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BB산업이 상호 묵인 하에 쟁점무자료매입액의 거래에 관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0서2246, 2021.08.31., 기각> 쟁점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거래상대방이 가맹점 개설 수입금액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누락에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14두2522, 2015.09.15., 국승> 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원고는 2001.07.28.부터 같은 해 09.0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AAA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⑤ 원고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함 |
또한, 아래와 같이 조세범으로 국세청이 고발한 건에 대하여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 등도 있다.
| □ 폐기물 인허가권 매각금액을 매출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대법원2013도13829, 2014.02.21., 유죄>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12.0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모두 143억원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② 위 인허가권 등의 기본 재산의 장부가액은 본래 82억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회사는 60억원 이상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15억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 2는 위 143억원 중 92억여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원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던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다른 세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03.22.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서류 중 2005 과세연도에 관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에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의 가액을 142억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에 유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아울러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12월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위 기본 재산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 ⑤ 이처럼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을 143억 원에 양도하여 그 처분이익이 실제는 60억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장부가액 142억원을 전제로 처분이익이 56,481,418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을 35백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출을 누락하고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1도13605, 2012.03.15., 유죄> 피고인 A의 2005사업년도 이원씨앤아이 관련 법인세 포탈 중 매출누락 부분 114,016,971원 및 가공 매출원가 부분 331,432,938원, 2006사업년도 이원에이앤씨 관련 법인세 포탈 중 매출누락 부분 457,012,000원 및 2,826,488,000원에 관하여 장부의 허위기장이 동반된 소득의 은폐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