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세무조사수임] 임직원 부정행위 등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제9절   임직원 부정행위

 

 

 

법인의 임직원이 행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법인에게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들은 아래와 같다.

 
□ 법인직원이 법인 몰래 무자료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0962, 2022.01.18., 인용>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AA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AA법인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의 직원이 자신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부정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8959 , 2021.02.18., 국승>

원고법인의 사용인 AAA, BBB의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 법인의 이익이나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까지 이에 가담함으로써 원고 법인이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게 되었더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금액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5 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제10절   기타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 무신고 및 과소신고 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표자의 횡령에 대하여 소득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0서1796, 2020.10.26., 인용>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 작업진행률을 조작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국패>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 계상한 결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문서의 허위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6중4396, 2017.03.27., 인용>

청구인은 계약서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 이자율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대여 원리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