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개요 |
| 1. 국세부과 제척기간 |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데, 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즉,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조세부과권이 소멸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게된다.
| ∙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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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2015.01.01.이후, 역외거래(국제거래포함)에 대해서는 2020.01.0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역외거래 범위 ∙ |
| □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수정신고가 할 수 없음
<서면2021징세0077, 2021.03.22.>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합니다(징세과-96, 2012.1.20.).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법규과-790, 2005.10.25.). |
| 2. 제척기간 기산일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국기령§12의3>
| ∙ 제척기간 기산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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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어도 제척기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임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국승>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임 <조심2017부3124, 2018.06.07.,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원징징수의무자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서면2015징세1058, 2017.02.24.>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금액은 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함 <조심2013서4626, 2015.03.04., 인용> ①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 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국심 2007서5238, 2008.10.1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②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다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경정도 할 수 없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더라도 이를 결정・경정하기 어렵고,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액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액으로서 오납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임 <대법원2011두5124, 2011.06.10., 국승>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바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이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어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