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 처분된 소득 |
| 1. 무신고 |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소득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한 경우 인정상여처분금액이 누락되어도 제척기간은 5년임
<조심2016중0342, 2016.04.18., 인용>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서3304, 2013.1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 2. 부정행위 |
2011.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경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되면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2.01.01.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여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현재까지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기법§26의2>
| ∙ 처분된 소득 제척기간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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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 □ 법인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건과 관련된 소득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임
<서면2017징세31763, 2017.11.16.>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