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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8
제1절   개요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국기령§1의2,소령§98①,법령§2⑤,상증령§2의2①>

∙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과점주주 선정 개인 부당행위 계산 법인 부당행위 계산 증여세 과세
쌍방관계

(본인 or 당해법인 기준으로 해석)

쌍방관계

(거주자 기준으로 해석)

쌍방관계

(당해법인 기준으로 해석)

쌍방관계

(본인 기준으로 해석)

①친족 ①친족 ①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①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배우자
②임원・사용인과 생계같이하는 친족 ②임원・사용인과 생계같이하는 친족 ②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

②사용인(출자법인의 사용인 포함)
③생계 유지자와

생계같이하는 친족

③생계 유지자와

생계같이하는 친족

③(법인기준)

가.법인의 임원, 사용인or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법인or비소액주주등의 생계유지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생계 유지자
④(개인기준)

가.본인・친족・경제적연관관계자 등이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나.본인・친족・경제적연관관계자와상기‘가’법인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④(개인기준)

본인・친족・경제적연관관계자 등이 함께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④(법인기준)

법인이 ①∼③과 함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④(개인기준)

본인・친족과 그들이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집단(임원,퇴직임원포함)

⑤(법인기준)

가.개인or법인・친족or경제적연관관계자 등이 영향력 행사하는 개인 or 법인

나.법인・경제적연관관계자・상기‘가’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다.법인・경제적연관관계자・상기‘가’,“나‘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라.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⑤(개인기준)

본인・친족・경제적연관관계자와 ④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⑤(법인기준)

법인이 ①∼④과 함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⑤(법인기준)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임원,퇴직임원포함)과 그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자・친족

    ⑥(법인기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or 개인

⑥본인과 ①∼⑤자가 출연・설립 or 이사의 과반수 비영리법인
    ⑦(법인기준)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⑦ ④,⑤기업내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⑧본인과 ①∼⑦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사용인포함)
      ⑨ 본인과 ①∼⑧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사용인포함)

      ⑩ 상속인과 ①∼⑨가 출연・설립 or 이사의 과반수 비영리법인
 

 

☞ 부가가치세법 :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
경제적연관관계 :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모든 세법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일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한다. 즉,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2023.05.19>

○ (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은 쌍방기준으로 함

<대법원2017두32029, 2017.09.21., 국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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