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개요 |
|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국기령§1의2,소령§98①,법령§2⑤,상증령§2의2①>
| ∙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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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
경제적연관관계 :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모든 세법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일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한다. 즉,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2023.05.19> ○ (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은 쌍방기준으로 함 <대법원2017두32029, 2017.09.21., 국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