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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국내반입 상담)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정상적으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5-05-31

메시지 내용: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 법인 대표입니다.

현재 베트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3인 급여 본인, 직원1, 직원2 월 약 1,300만 원 수준)를

한국 법인으로 외주 용역 수익 형식으로 유입시켜, 이를 대표 급여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외화 송금 절차, 인보이스 발행, 자금출처 증빙,

그리고 국내 소득으로의 소명 및 법인 회계처리까지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싶은데

국제조세 및 관련 구조 경험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월 기장과 더불어 이런 구조에 대한 설계와 지속적인 자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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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세무사 답변내용>

국외소득 국내 반입에 대한 질문이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중국업체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형식 등을 통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받아 국내소득을 발생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소득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발생시킬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련 용역 계약서 샘플 제공 및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기장료는 10만원, 법인 기장료는 15만원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번호 : 최일환세무사 010-407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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