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사망 5년 전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11억원)를 청구인(도관)을 거쳐 쟁점교회에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중-2899, 2025. 11. 27., 기각>
처분개요
- 증여 사실 적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6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사전증여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증여세 부과: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2025년 4월, 청구인에게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납세자 주장
- 실질적 기부금 전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교회 신축을 위해 기부한 자금이며, 청구인은 본인 소득으로 거액 기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자금을 전달한 ‘도관’에 불과함.
- 사용처 명확성 및 증여 부인: 자금 중 11억 원이 토지 매입 등 교회 신축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 주장
- 증여 사실의 명백성: 교회 명의 계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은 교회 기부금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 증빙 서류의 신뢰성 상실: 제출된 기부금 영수증은 조사 시작 후 소급 작성되어 진위가 불분명하며, 법령상 의무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도 제출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단
-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소명이 부족함.
- 처분권 행사와 증빙 미비: 자금을 즉시 기부하지 않고 2년간 보유하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처분권한을 행사했고, 소급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만으로는 피상속인의 기부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최일환 세무사의견>
대법원 판례 및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단순 전달자(도관)’임을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은 자금의 임의 사용과 사후 증빙 작성 등 실질적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 미비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과 과세관청의 처분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절세 insight]
이번 심판례와 같이 증여세는 ‘입증 책임’과 ‘거주자 지위’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