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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수익, MCN 거쳐 ‘원화’로 받으면 부가세 10% 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2-10

안녕하세요,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금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받는 ‘영세율’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 결정에 따르면, 정산 구조를 잘못 설정할 경우 이 영세율 혜택이 박탈되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MCN(Multi Channel Network)과 계약 중인 크리에이터분들은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쟁점: MCN을 거쳐 지급받는 광고 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튜버가 외국법인인 구글(Google)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않고, 국내 MCN 사업자를 통해 원화로 정산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1. 사실관계

① 거래 구조: 유튜버는 구글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합니다.

② 정산 방식: 구글이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먼저 입금받습니다.

③ 지급 형태: MCN은 이 외화를 환전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유튜버에게 ‘원화’로 지급합니다.

 

  1. 국세청의 판단: “영세율 적용 안 된다”

과세당국과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지급방법 미준수: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령(시행규칙 제22조)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② 직접성 부족: 국내 제3자(MCN)가 외화를 송금받고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원화로 전달하는 방식은 세법상 ‘외화를 획득하는 대가 지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절세 insight

“유튜버가 외국법인(구글)에 용역을 제공하는 본질은 같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화폐로 정산받느냐’라는 절차적 요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MCN을 통한 정산은 편리하지만, 외화 수취 증빙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화로 간접 정산되는 구조라면 영세율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MCN 계약 시 대금 지급 경로에 대한 세무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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