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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사업자등록 필수 체크 꿀팁 5가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2-19

  1.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집” 이나 “소호사무실” 사용하기

사업장이 굳이 필요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염려스러운 경우에는 소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사업장 위치에 따른 세액 감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확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집 살 때만 확정일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시에도 반드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비상 상황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계약서 지참해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1. 청년인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와 “사업장 지역”에 따라 해당여부 및 감면비율이 결정됩니다.

  1. 사업용 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이면 바로 가입하세요. 미등록 시 가산세는 물론,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이 아예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등록하기

사업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건 금물입니다.

사업시작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고,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후 사업자등록하면 그전까지 쓴 인테리어비, 비품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못 받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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