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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국가의 정당한 과세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자국의 과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 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 제조 및 매입원가 이외에 기타 비용은 없음
–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한 제품과 C회사와 D회사가 거래한 제품은 동일함
– 국가별 세율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소득과 비용의 국제적 안분을 통하여
세후 순소득이 최대화 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 내 관계기업 간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고세율국의 소득은 감소시키고 저세율국의 소득은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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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연혁
1995년 12월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기 이전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재화와 개방화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서는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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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을 할 수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국조법§7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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