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제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2①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조법§4①). 상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국조법§4②).
국제거래에 해당하면 상기 표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래이외에는 국조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본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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