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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자료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는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1.2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기타 거래의 매출·매입 내역과 주식 등의 취득(증자)·양도(감자) 내역을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
거주자(개인) 및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거래(보증을 하거나 받는 경우 포함)를 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조칙§27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가 아래의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1.3 요약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재화 거래 5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무형자산 거래 2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국조칙§27②).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가 아래의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그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1.4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식에 따른다(국조법§16②,국조칙§27③).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1.5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로 보유 중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분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5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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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통합보고서
2.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매출액 등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①).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국조령§35②).
최종모회사가 국외에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국조령§35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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