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실무 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3-09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실무 정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국조법§14②).

APA 종류

APA는 외국 과세당국(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쌍방(Bilateral) 또는

다자간(Multilateral) APA와,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승인하는 일방(Unilateral) APA로 구분된다.

APA 장점

첫째,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APA 승인 조건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세무조사 대응 등에 투입하던 인력과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는 이중과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막대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APA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양국 과세당국이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승인 내용에 따른 보상 조정과 대응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APA는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되므로 국제적 과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아울러 쌍방 APA는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처리 과정에서 상시 의견을 제시하고 과세당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방 APA의 경우 과세당국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합의(MAP)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전상담

사전 상담은 APA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내용 등에 관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사전 상담팀 간에 진행하는 회의로서, 납세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사무 §69).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통해 APA 절차와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PA 신청 접수 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사전 상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서 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신청인’)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26①).

이 경우 부속서류가 누락된 APA는 반려될 수 있으며, APA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심사

APA 담당 팀(국세청 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APA 신청서 및 부속 서류를 검토한다. 이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소명이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사전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국조령 §27①). 또한,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국조령 §27②).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최초의 사전 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국조령 §26④).

상호합의 및 APA 승인

7.1 상호합의절차 진행

국세청은 납세자의 쌍방 APA 접수 후,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APA를 신청하거나, 다음 사유로 인해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 APA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국조령§29).

7.2 상호합의절차 종료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납세자의 APA 신청내용(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범위 등)과 다를 수 있다(국조법§14②).

7.3 상호합의결과 동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국조령§28③,④).

신청인이 과세당국 간 합의내용에 불만족하여 동 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APA 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국조령§28⑤,⑦).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APA가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연도 중에 사전 승인의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한 경우, 동 신고는 독립기업 간의 정상가격에 의한 것으로 본다(국조법§15①,국조령§28⑥).

7.4 일방 APA 승인 등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 APA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조령§29③,④).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청인이 APA 승인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을 받으려면,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국조법§15②,국조령§31①).

연례보고서 제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 한다.(국조법§15③,국조령§31①).

사전승인 취소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APA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조령§30①).

신청인은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처음 APA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국조령§30④). 또한,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국조령§26④).

APA와 세무조사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APA 신청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 통지 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 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신청 대상 기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국조사무§81).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