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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실무 : 정상가격 산출방법 1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3-09

  1. 정상가격

1.1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을 말한다.

1.2 정상가격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AL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을 말한다(국조법 §2①10).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행하는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되는 이전가격(TP)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ALP)과 일치하는지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국가 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의미한다.

1.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국조법§8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비교 가능 요구 수준, 적용 대상 사업 유형, 비교 가능성 지표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 집행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4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기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조령§14①).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거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더라도, 해당 영향에 따른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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