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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ㅊ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령§63의7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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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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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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