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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미룰 수 있습니다|연기 신청 조건 총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3-23

  1.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ㅊ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령§63의7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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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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