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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갑자기 범위 확대? 이럴 때 가능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3-26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원칙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아래 표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국기법§81의9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국기법§81의9②).

2.1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또한, 특정 세목(예: 부가가치세)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관련 세목(예: 법인세)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조세법령상 금지되는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통보

2)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는 자료통보

3)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는 타세목 과세처분

4) 타 과세기간과 연결된 계정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5) 조사기간 외 재무자료 임의제출

대법원은 조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의 재무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행위가,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조사 중 이메일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채무면제 합의서’를 근거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3중6745, 2024.08.14., 기각>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주식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조사사유를 기재하였고, 세무조사 시 조사사유,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전통지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요청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조사청의 일시보관에 동의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임의제출 자료에 포함된 조사법인의 직원 이메일에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발견하였으며,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고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확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나 장부 등의 보관금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제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법령에 사전통지나 세무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나 사소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광3492, 2021.10.14.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조사대상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을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국승>

① 대차대조표 등의 요구가 2014. 10. 29.부터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2년, 2013년의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2011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② DD회계법인 측은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세무기장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청에 필요한 사항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사청은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하여 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 자료 제출 요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2011년 내지 2013년 통합조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적법한 세무조사일 뿐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2010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2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대법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는 보지 않았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범위 확대 미통지를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하여, 적법한 확대 절차 없이 조사 범위를 넓혀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 누락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됨

<조심2022부0108, 2022.08.18., 인용>

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상속세)이 아닌 하AA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보다 앞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쟁점①ㆍ②증여세 .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중 조사대상 및 기간 외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한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①ㆍ②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누락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서3853, 2021.11.23., 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조심2018서4063, 2019.06.26., 인용>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심사청구 후 직권 시정을 거친 뒤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해 재과세한 것도 부당함

<조심2017서3349, 2017.11.16., 인용>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01.01.~2015.12.31.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그와 같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조심 2016중3708, 2017.8.24., 같은 뜻임).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결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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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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