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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보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장부 등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 보관할 수 있다(국기법§81의10②).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장부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부등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국기법§81의1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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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반환
세무공무원은 일시 보관 중인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81의10④).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은 해당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이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국기법§81의10⑥).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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